2026년 양도소득세율표, 기본세율부터 단기세율까지 한눈에 정리






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
양도소득세율표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%부터 45%까지 달라지는 세율을 정리한 표로,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바뀌며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.
집이나 토지를 판 뒤 예상보다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. 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세율 구조를 먼저 살펴두면, 매도 시점을 조율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부터 구간별 세율과 실제 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.
양도소득세율표 기본 구조와 계산 원리



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.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, 이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매기는 누진 구조입니다.
📊 아래 표에서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없음 |
|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원 초과 ~ 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544만 원 |
| 1억 5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38% 구간에 해당하므로, 산출세액은 2억 원 × 38% - 1,994만 원으로 계산해 5,606만 원이 나옵니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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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기간별 단기양도 세율, 짧게 팔수록 세금이 커진다



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앞서 본 기본세율 대신 훨씬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.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%,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60%의 세율이 적용돼요.
반면 주택 외 토지나 건물은 1년 미만 50%, 1년 이상 2년 미만 40%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 짧은 기간에 시세차익만 노리는 거래를 억제하려는 취지죠. ⏳ 2년만 채우면 세금이 크게 줄어드니, 매도 시점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보유기간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.
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·미등기자산 세율
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%포인트가 더해지고, 3주택 이상이면 30%포인트가 가산됩니다.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이 중과세율은 5월 10일 이후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되고 있어, 다주택자라면 매도 시점을 신중히 따져봐야 해요.
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%포인트가 더해지고, 등기를 하지 않고 넘긴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70%라는 무거운 세율이 붙습니다. ✅ 아래 표로 특수한 경우의 세율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.
| 구분 | 적용 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| 기본세율 + 20%p | 2026.5.10 이후 재적용 |
|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| 기본세율 + 30%p |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|
| 비사업용 토지 | 기본세율 + 10%p | 지역 구분 없이 공통 적용 |
| 미등기 양도자산 | 70% | 각종 공제 적용 불가 |
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






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한 해에 자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한번 정산하게 됩니다.
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으니, 양도소득세율표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봤다면 신고 기한도 함께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. 📌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자동계산,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
표만 보고 정확한 세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(모의계산)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/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하고, 취득일과 양도일, 취득가액과 양도가액, 필요경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돼요.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으로도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미리 세금 부담을 확인해두기에 좋습니다. 💡
양도소득세율표 볼 때 함께 챙기면 좋은 절세 포인트



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소득이 있으면 자산 유형별로 1인당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 건을 같은 해에 몰아서 팔기보다 연도를 나눠서 매도하는 방법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. 다만 실거래가가 이를 넘어서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. 🥕
자주 묻는 질문






먼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.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기본세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으면 되고, 2년 미만이거나 다주택·비사업용 토지 등 특수한 경우라면 별도의 단기세율이나 중과세율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홈택스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실제 신고 때는 필요경비 영수증이나 공제 요건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정식 신고 화면에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계산하는 등 예외가 있으니,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.
지금까지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율표의 기본 구조부터 단기세율, 다주택자 중과세율, 그리고 자동계산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.
세율표 하나만 잘 이해해도 매도 시점을 조율하거나 예상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큰 거래일수록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미리 점검해보고,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최종 확인을 거치시길 바랍니다. 😊